EASYCLOUD

EASYCLOUD[공공기관] 정책

제정 2024년 4월 15일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아이티이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기관 (이하 '이용기관') 간의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클라우드컴퓨팅' 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합니다.

      2.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

          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여러 개별서비스(이하 '개별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공인IP, SSL VPN, NAT Gateway, 로드밸런서 등)

      3. ' 회사'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 이용기관' 이라 함은 회사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을 말합니다.

      5. ' 최종이용자' 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 이용자 정보' 라 함은 이용기관 및 최종이용자가 회사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로서 이용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 서비스수준협약(이하 'SLA')' 이라 함은 회사가 이용기관과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합니다.

      8. '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시중 은행이 실제 영업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9. ' 아이디(ID)'라 함은 이용기관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기관이 정하는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10. '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기관이 생성한 아이디(ID) 와 일치되는 이용기관임을 확인하는 이용기관이 정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용기관은 다음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기관이 계약서 및 SLA 를 체결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회사와 이용기관이 계약서 및 SLA 를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2. 본 약관은 "회사와 이용기관이 계약서 및 SLA 를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 을 다룹니다.

        " 회사와 이용기관이 계약서 및 SLA 를 체결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 은 회사와 이용기관과의 별도 계약서 및 SLA 에 적용됩니다.

      3.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gov.iteasy.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기관이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은 이용기관이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약관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한 시점부터 이용기관의 모든 서비스가 해지될

         시점까지입니다.

      5.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내 수정 약관의 게시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약관수정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7 일 전에 효력 발생일과 자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단, 수정내용이 고객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회사는 효력 발생일 최소 30일 이전에 해당 이용기관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7.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기관에게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기관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기관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8. 이용기관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기관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지 사유, 해지일, 환급 비용을 통지합니다.

     

    제4조(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

      1. 서비스 이용 신청자('이용기관')가 약관에 동의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에 승인을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2.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신청인은 실명과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이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 정보는 준거법 및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1. 신청인이 상기 제5조(서비스 이용 신청)에서 명시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연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서비스 이용의 신청)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제12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제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이용기관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이용기관이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를 신청한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연기나 해지를 결정한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통지)

      1. 회사가 이용기관에게 통지할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가 이용기관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시에 등록된 담당자의 이메일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지합니다.

      2. 이용기관 전체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상기 제1항에서 명시한 방식 대신 서비스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지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 불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은 회사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아, 이용기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침해사고

        - 이용자 정보의 유출

        - 서비스의 중단

        - 서비스의 종료

        - 그 밖에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회사는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경우

        -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 사전 예고를 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6. 회사는 제4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발생내용

        - 발생원인

        - 회사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 이용기관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8조(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원칙적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설비의 점검 또는 서비스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 사항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일정은 이용기관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SLA 를 따릅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문의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기관이 저장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는 이용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회사는 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기관의 계정 관리)

      1. 이용기관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된 사실 또는 제3자가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즉시 알리고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의 정보가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아이디(ID) 가 회사 또는 회사 운영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 아이디(ID)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이용기관의 정보 변경)

      1. 이용기관은 서비스 홈페이지의 회원정보변경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에 기입한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이용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용기관의 단체명, 대표자명, 업태/종목 등)는 이용기관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변경 관리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은 회원가입 이후 이용기관의 정보가 바뀌면, 서비스 홈페이지 상에서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양도)

      1. 회사와 이용기관은 본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2. 이용기관에게 상속, 합병, 분할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용기관이 아닌 제3자(이하 ‘양수인’)가 이용기관이 회사와 맺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이용기관 및 양수인은 즉시 회사에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제2항에 따른 이용기관 변경의 경우, 양수인은 승계 이전에 서비스 이용계약의 조건들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승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기관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2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관이 이용요금, 가산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납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이용기관이 운영하는 서버에서 실행중인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이용기관 시스템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피해 내지 지장,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이용기관이 서버의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

        - 이용기관이 이용중인 서버가 바이러스에 감염 또는 해킹 되었거나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이용기관이 악성 프로그램 또는 버그를 사용하거나 서비스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영중인 시스템에 비정상 과다 트래픽이 발생하여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 이용기관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 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정보에 대해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등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 법적 절차에 따라 정부기관이 서비스의 일시적 이용 정지를 요청 또는 명령하는 경우

        - 이용기관이 국가적 이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 윤리나 질서에 반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용기관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뚜렷한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이용제한 기간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이용기관은 서면으로 회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기관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3조(회사의 서비스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국가적 비상사태,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체가 통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감액에 관해서는 SLA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대하여 회사의 명확한 책임이 없는 경우, 서비스 중단기간은 SLA 의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리]

    제14조(서비스 이용요금)

      1. 서비스 이용요금은 기본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으로 구분되며, 요금의 종류, 단가, 결재 방식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산정하고, 다음달 이용기관에게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가입월 및 해지월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월 이용요금이 아닌 1회성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이용기관은 청구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명시한 지급기일까지 회사와 서로 합의한 방법으로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이용요금 지급기일 최소 5일전에 서비스 이용요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전 통지없이 서비스가 일시정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시간이 SLA 의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이용요금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5. 이용기관이 지급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미납 이용요금에 대한 통지를 합니다.

         미납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가산금(매월 미납 금액의 1.5%)이 추가되어 재청구됩니다.

         이용요금 3개월 미납이 발생된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1. 청구된 이용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기관은 서면을 통해 회사에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이후 7영업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용기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납부한 이용요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을 이용기관의 다음 달 이용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이 과오납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6조(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비 또는 복구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을 공정하게 즉시 또는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의 동의없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조사의 목적 등으로 법원 또는 기타 사법기관이 발행하는 영장 등을 통해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회사는 이용기관의 정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처리, 기술지원 등 이용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이용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6. 이용기관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및 다른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그 절차는 제12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제한)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이용기관의 의무)

      1. 이용기관은 명시된 지급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금을 청구할 주소, 연락처, 이메일,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은 아이디(ID) 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기관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기관 정보의 도용 및 제3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기관의 불법행위 등을 회사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있는 메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게시판 등을 음란정보, 불법정보, 유해정보, 불법도박정보 등을 유통, 게재, 링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률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급하는 서비스 및 정보 등 이용기관의 정보와 관련한 소유∙관리 등 일체의 책임은 이용기관에게 있습니다.

      5.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또는 이에 접속하는 경우,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회사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정보유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를 모두 보유 또는 획득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이용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스팸 메일을 배포 또는 발송하여 다른 이용기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해당

         이용기관은 회사를 면책시키고 의무, 손실, 손해배상 등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등으로부터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이용기관은 서비스, 여타 컴퓨터 코드, 파일, 또는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키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게시 또는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10. 이용기관은 준거법, 회사의 서비스 홈페이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과 예방조치 등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서비스 홈페이지 및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 이용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취급하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데이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이용기관이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백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경우, 백업 서비스 조항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회사는 데이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2. 개별서비스 삭제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회사가 이용기관에게 제공한 개별서비스는 즉시 삭제되며, 삭제된 개별서비스는 기술적으로 복원/복구되지 못합니다.

          이용기관은 개별서비스 삭제전에 데이터 백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백업을 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용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 이용기관은 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재판매 혹은 재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18조(이용기관의 이용계약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SLA 에 명시된 목표 수준에 미달되고, 미달된 목표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안서 및 수행계획과 다르거나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대한 기능상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본래 이용 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 회사가 회생.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회사가 취득한 보안인증의 취소 등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2. 이용기관이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1항의 귀책사유가 회사에게 있을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회사의 이용계약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을 상대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관이 제17조(이용기관의 의무)에서 정한 내용들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이용요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다. 이용기관이 회사의 동의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 제12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제한) 의 사유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해소하지 않은 경우

        - 이용기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이용기관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용기관은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는 해지일까지 사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이용기관에게 청구하며, 이용기관은 청구서에 명시한 지급기일까지 회사와 서로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 조(회사의 이용계약 직권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과의 추가 협의없이 고유 재량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 이용기관이 회원가입에 기입한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 이용기관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 이용기관이 회사의 서비스를 가상 화폐 채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제17조(이용기관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회사의 해소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제12조(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한 회사의 해소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 목적 및 방법이 국내법을 위반하여 정부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 1 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해당 정보의 삭제가 필요한 경우

      2. 상기 제1항에 대해 회사는 이용기관에게 명시된 기간 내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해지 시 이용요금의 처리)

      1.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일까지의 사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기관에게 청구하며, 이용기관은 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명시한 지급기일까지 회사와 서로 합의한 방법으로 청구된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22조(회사의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별 서비스' 가 회사가 보장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별로 정해진 SLA 에 따라 배상을 진행합니다.

      2. 이용기관이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SLA 에서 정한 것에 한정하며, 이용기관의 기대이익과 같은 간접적/부수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고객의 손해배상)

      1. 이용기관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이용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법률 비용, 경비 그리고/또는 제1항에 명시한 청구에서 비롯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제24조(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제13조(회사의 서비스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제17조(이용기관의 의무) 의 각 항의 사유로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이용기관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부작위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 이용기관의 시스템 보안 관리 소홀로 인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기관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외부로부터의 불법적 침해로 인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사 서비스 상에 이용기관이 임의로 설치한 장비,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OS 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이용기관의 컴퓨터 환경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이용기관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기관의 정보의 부정확한 기재등으로 이용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 무료 서비스 또는 이벤트 등으로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기관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3.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기관 상호간 또는 이용기관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회사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5조(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부가조항]

    제26조(데이터 소유권 및 저장위치)

      1. 이용기관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며 생성한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이용기관에게 있으며, 데이터의 관리책임도 이용기관에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다음의 위치에 저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이용기관에게 통지합니다.

         저장 위치 : SK브로드밴드 IDC 서초 센터 3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6 )

     

    제27조(데이터 삭제 및 이관)

      1. 회사와 이용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기관의 데이터는 이용기관에게 반환하며, 이용기관이 반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파기합니다.

      2.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합니다.

         회사는 이용기관의 데이터가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되었음을 이용기관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고, 이용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 이용기관 데이터의 반환 방법 및 파기 방법, 시기, 반환 정보의 형태,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서비스 계약의 해지되어 이용기관의 데이터를 다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경우, 회사는 이관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이용기관의 정보 보호와 관리)

      1. 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기관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기관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용기관이 서비스 이용중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이용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 및 위치

        - 암호화 저장 및 전송 등 이용기관 정보의 보안

        -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용자 정보

        - 이용자 정보 임치 여부 및 수치인 정보

        -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시 이용기관의 데이터 삭제

        -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기관의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또한 같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기관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한다.)

        - 이용 또는 제공하는 이용자 정보의 항목

        - 이용기관의 이용자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9조(보안요구사항 정의)

      1. 회사와 이용기관은 협의를 통하여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 또는 SLA 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이 위 보안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준수여부 게시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준수여부를 이용기관에게 회신합니다.

     

    제30조(비밀보호)

      1. 회사와 이용기관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이용기관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으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이용기관의 보안관제)

      1. 회사는 이용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합니다.

        - 기존 보안관제 체계와의 연동

        -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제반환경 지원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제32조(이용기관의 요구에 의한 회사의 정보 제공)

      1. 이용기관은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내부 정보보안 규정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은 회사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에 대한 결과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내부 정보보안 규정 범위안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33조(악성코드 감염 방지 및 감염 시 조치 절차)

      1. 이용기관은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백신)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백신 및 운영체제등의 보안 업데이트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회사에 보안시스템(백신) 설치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백신 설치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2.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등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이용기관은 회사에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악성코드 감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진행합니다.

        - 감염된 시스템 사용을 중지 및 타 시스템과 분리/격리(네트워크 분리)

        -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치료/삭제등의 조치

        - 악성코드 전파범위 및 감염경로 파악

        - 예방조치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제34조(피해확산 방지 등의 조치)

      1. 이용기관은 회사로부터 제13조(회사의 서비스 중단) 및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재발의 방지와 복구 및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 사고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과 인력의 지원

        -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요구

        - 그 밖에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이용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 시 관련 기관, 전문가 및 회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이용기관과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 시 『국가 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에서 규정한 사고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장애시간의 정의 및 장애 최소복구시간)

      1. 장애시간은 이용기관을 통해 장애를 접수한 시간 또는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이용기관에 통지한 시간 또는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에 대해 공지한 시간부터

         회사가 장애복구 후 이용기관에 통지한 시간 또는 장애복구 후 공지한 시간까지로 합니다.

      2. 회사의 최소 장애복구시간은 이용기관을 통해 장애를 접수한 시간 또는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이용기관에 통지한 시간 또는 회사가 장애를 인지하고 장애에 대해 공지한

         시간부터 30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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